제267조
시행 1988.12.31과실치사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