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
시행 2010.04.15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