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
시행 1998.01.01특수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2000.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