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시행 1988.12.31도박개장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