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
시행 1953.10.03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와 그 행사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와 그 행사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