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의2
시행 2020.10.20복사문서등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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