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
시행 1975.03.25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이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이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