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시행 1953.10.03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