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
시행 1953.10.03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