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
시행 1953.10.03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