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1953.10.03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6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