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
시행 1975.03.25위조통화의 취득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전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전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