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