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시행 2002.06.30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