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5.11.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