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
시행 1953.10.03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