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시행 1953.10.03변사자의 검시방해
제163조 (변사자의 검시방해)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한 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3조 (변사자의 검시방해)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한 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