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시행 1988.12.31사체등의 오욕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3.10.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