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시행 1988.12.31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