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1998.01.0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9.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