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시행 1998.01.01소요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2002.06.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