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96.07.01중립명령위반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6.07.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