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1996.07.01피해자의 의사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6.07.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ㆍ12ㆍ29>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