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53.10.03국기, 국장의 비기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