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6.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