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1988.09.01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①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때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①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때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