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