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17조 (사무처)
①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처에 실ㆍ국ㆍ과를 둔다.
⑦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⑧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