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8.09.01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례에, 상임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준한다.
②헌법재판소장 또는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례에, 상임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준한다.
②헌법재판소장 또는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