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88.09.01상임재판관
제13조 (상임재판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인의 상임재판관을 두되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2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중에서, 2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상임재판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인의 상임재판관을 두되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2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중에서, 2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 삭제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