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3.07.01당사자등의 자격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기준일 2003.07.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