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3.07.01행정청간의 협조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