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12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