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3.07.01공청회의 개최
제38조 (공청회의 개최)
①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행정청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