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03.07.01의견제출
제27조 (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