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방식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