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3.07.01대리인
제12조 (대리인)
①당사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