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3.03.21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일 1995.09.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