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63.05.02제4조 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