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법무부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