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63.05.02제12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