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63.05.02제10조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정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69.03.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정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