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시행 2025.11.11보정명령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준일 2003.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