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5
시행 2025.11.11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기준일 2017.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