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의 죄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①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