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8.1.13, 2001.3.28, 2002.12.5, 2004.12.31, 2007.8.3>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나. 삭제 <1998.1.13>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삭제 <2002.12.5>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차. 삭제 <2007.8.3> 카. 삭제 <2007.8.3> 타. 삭제 <2007.8.3>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너. 그 밖에 가목 내지 거목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기관에 예입ㆍ납입 또는 신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또는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 및 신탁재산 나.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어음ㆍ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급부,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