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시행 2026.01.23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