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4
시행 2026.01.23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