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0
시행 2026.01.23위원장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