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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23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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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1.23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시행 2026.01.23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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